국세청, 비급여 병·의원 탈세혐의 집중조사

발행날짜: 2007-01-11 12:30:21
  •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전 현지조사 등 밀착관리 계획

국세청이 이달 말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을 앞두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올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간내에 총 개별관리대상자 5976명 중 탈세혐의가 큰 비급여 진료과 병의원들과 대형학원, 연예인들의 수입을 집중관리, 수입규모를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들은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됐다"며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과 병의원들은 환자들에게 현금수수를 유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과거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탈루유형 예시에 따르면 성형외과는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누락하고 있었으며 피부과는 미용화장품 판매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으로, 안과는 라식수술의 건당 금액을 조작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내역과 조사결과가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 신고시 유의할 점과 문제점을 신고자들에 전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중의 경우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입양성화를 위한 성실신고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러한 신고안내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격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적고 고소득을 올리는 안과, 치과, 피부과 등 비급여과목 병·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탈세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급여 진료수입을 양성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 병의원을 상대로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력교정용 레이저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자들에 대해 의료장비 사용횟수와 관련한 비급여진료 수입금액 신고여부를 세심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한 비급여 진료수입과 신용카드 결제율 등의 적정성과 경비비율 등을 판단하는데 인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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