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세무편의 위해..16일부터 개시
내일(16일)부터 요양기관별로 연간 건강보험급여비 지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가입 기관에 한해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및 발급이 하며,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다.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7만7904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
이 가운데 보건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내역이 제공된다.
발급받은 연간급여비 내역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공단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가입 기관에 한해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및 발급이 하며,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다.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7만7904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
이 가운데 보건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내역이 제공된다.
발급받은 연간급여비 내역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공단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