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백혈병환자 15명에 3억원 환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5 17:07:54
  • 심평원 진료비 확인결과, '임의비급여' 67% 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15명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3억2378만원을 환불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환자 본인부담 총액(5억9682만원)의 절반이 넘는(54.3%) 액수. 환자 일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3978만원, 환불금액은 평균 2158만원이다.

진료비 환불사유로는 보험적용대상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67.2%(2억1742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외 사용이 18.1%(5865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선택진료 요청내역이 확인 안된 건이 5.8%(1890만원) △보험적용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으나 비급여 처리가 3.4%(108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항암제, 항구토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비급여 처리 건에 대한 확인체계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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