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금 일정비율 넘으면 부담 경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8 10:38:58
  • 재경부 허용석 실장, 소득공제확대 따른 인센티브 제시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의료기관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이 일정액, 일정비율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성형·보약 등에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용인지, 치료인지 애매해 의사 소견서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를 했는데, 이를 일원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 기관의 의료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원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집중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의료계도 국민들이 의료비영수증을 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이냐,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집중이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에 접근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등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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