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산정방법 안내...30일 이내 재방문시 초진료 불가
같은 날 건강검진과 함께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 실시당인 진찰료 산정방법' 및 이와 관련된 복지부 유권해석 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 동일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또는 별도의 진료행위 제공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
또 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진료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것은 검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 재방문시 진료비 산정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에 따라 다른 날 동일기관에서 동일의사에 치료받은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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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 실시당인 진찰료 산정방법' 및 이와 관련된 복지부 유권해석 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 동일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또는 별도의 진료행위 제공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
또 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진료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것은 검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 재방문시 진료비 산정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에 따라 다른 날 동일기관에서 동일의사에 치료받은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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