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분 완화...진료않고 처방땐 자격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30 09:44:45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앞으로 허위청구 등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처분 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중 중한 행정처분만 받는다.

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합산·가중처분하지 않고 개별 위반행위중 중한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허위청구 하거나, 진료비를 작성하지 않고 환자의 검안서·증명서 발급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며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법령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은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만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규칙에는 그 근거가 없어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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