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 금주내 법안 발의 3단계서 2단계로
모든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9일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 진료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급여법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건강보험과 같은 2단계로 줄이는 법안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될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급여법 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의료급여의 절차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급여법은 진료절차를 3단계인 1차·2차·3차의료기관으로 나눠, 응급의료 등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는 요양급여규칙 2조에서 급여의 단계를 2단계로 나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처럼 처음부터 2차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 등 의료급여자들이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아예 모든 의료급여 환자가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시균 의원은 지난달 29일 복지위 예결위에서도 “의료급여환자들이 1차 병원을 거쳐 오면 2차 중소병원들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지며, 특히 시골에서는 1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애로가 많다”며 이같은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단계별 진료전달체계는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 방지를 통한 국가재정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정 소요 규모 등을 분석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했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법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의료급여 재정을 이유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주고 있다”면서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의 형평성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9일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 진료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급여법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건강보험과 같은 2단계로 줄이는 법안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될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급여법 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의료급여의 절차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급여법은 진료절차를 3단계인 1차·2차·3차의료기관으로 나눠, 응급의료 등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는 요양급여규칙 2조에서 급여의 단계를 2단계로 나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처럼 처음부터 2차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 등 의료급여자들이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아예 모든 의료급여 환자가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시균 의원은 지난달 29일 복지위 예결위에서도 “의료급여환자들이 1차 병원을 거쳐 오면 2차 중소병원들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지며, 특히 시골에서는 1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애로가 많다”며 이같은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단계별 진료전달체계는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 방지를 통한 국가재정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정 소요 규모 등을 분석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했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법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의료급여 재정을 이유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주고 있다”면서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의 형평성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