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골칫거리 '취학유예 사유서' 없앤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2 07:40:51
  • 교육부, 2009년부터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매년 소아과의사들과 학부모가 취약유예사유서 발급을 두고 밀고당기기를 하는 풍경이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현행 3월1일의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하고, 취학유예제도를 간소화해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를 "1, 2월생이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 유예 신청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취학유예 학생들이 9224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 2월생의 조기입학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취학유예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처럼 소아과 등에서 취학유예 사유서(진단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 그간 취학유예사유서는 의사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취학유예에 대한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가 소아과 등에서 받아온 취학유예 사유서(진단서)를 바탕으로 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왔다. 병원에서 내주는 취학유예 사유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이를 정확히 몰라 병원에 '학습능력 부족' 등과 같이 취학을 유예할 수 있는 허위 사유서를 요구하고, 의사들은 허위로 진단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있어왔다.

시흥시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시흥시의사회의 경우 신체발육, 언어장애, 지능박약, 심한 천식이나 아토피 등에만 취약유예사유서를 주도록 공지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유서와 상관없이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취학유예가 가능한데도 이를 의료기관에 떠넘긴 행정편의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 시행되는 2009년부터는 이러한 다툼이 없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바뀜으로 의료기관에서 취학유예사유서를 받을 필요가 원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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