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원천차단"...부당기관 실명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1 10:59:41
  • 복지부, 특별·긴급조사 신설-작년 부당청구 140억원

복지부가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특별·긴급현지조사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 2월부터 허위청구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실명도 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작년 한해동안 851곳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곳(74%)에서 140억 규모의 부당·허위청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은 16곳이 43억5700만원, 병원급은 61곳이 20억5200만원, 의원급은 338곳이 45억3600만원을 부당·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병원급 현지조사를 강화해 기관당 평균 금액은 2200만원으로 지난해 1300만원보다 높았다.

주요 허위부당유형으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후 급여로 변경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징수, 급여기준 위반 청구 등이었다.

또 작년 813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해 297곳을 업무정지, 232곳을 과징금 처분, 284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행했다.

복지부, 특별 및 긴급현지조사 신설...허위청구 방지책 다각화

복지부는 특히 '허위청구 근절'을 2007년 현지조사 중점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허위청구를 전담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자료의 은폐, 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새로이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최소 4일(현재 3일)로 연장하고, 조사요원을 최소 4인(현재 3인)으로 증원하며,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최대 3년(기본 6월)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조회를 집중 실시하고, 부당청구 의심시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올바른 청구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6월전 미리 공표하는 한편,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요청시 관련 의약단체의 참관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허위부당청구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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