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에 연말까지 등록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요양기관에 청구S/W를 보급하고 있는 200여개 공급업체에 청구S/W를 등록하고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일제히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청구S/W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요양기관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 명세서 반송(42%) ▲ 심사불능(25%) ▲ 진료내역 조정(27%)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청구S/W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90여개 업체의 경우 수가 약가 등 변경시 관련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기관의 청구착오가 발생하여 업무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심평원은 검사제의 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S/W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청구S/W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요양기관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 명세서 반송(42%) ▲ 심사불능(25%) ▲ 진료내역 조정(27%)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청구S/W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90여개 업체의 경우 수가 약가 등 변경시 관련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기관의 청구착오가 발생하여 업무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심평원은 검사제의 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S/W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