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량권이 잘못 발휘됐다"
한국건강연대는 4일 최근 담배소송 판결과 관련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잘못 발휘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세계는 지금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펴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흡연에 관한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국민의 점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우리는 첨단물질과학 못지않게 높아진 이념적, 정신적 수준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5일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특정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연대는 "세계는 지금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펴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흡연에 관한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국민의 점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우리는 첨단물질과학 못지않게 높아진 이념적, 정신적 수준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5일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특정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