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제조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규정을 다양한 기능의 신소제·신제품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방식을 간소화했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의 규격이나 성분 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제조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규정을 다양한 기능의 신소제·신제품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방식을 간소화했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의 규격이나 성분 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