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의료비 설정 후 수가 인상률 결정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0 11:59:14
  • 공단 김진수·최인덕 연구원, 다자간 계약방식 도입제안

소비자(보험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목표의료비를 먼저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수가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 김진수·최인덕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계약제는 포괄적인 의료비용이 아닌 의료수가(환산지수), 단가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의료비용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김 연구원 등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의료공급자의 생산원가)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보험자)의 부담능력에 기초한 목표의료비를 정하고 실제 의료비용이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실제의료비의 증가가 목표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수가를 비용상승요인보다 적게 인상하는 패널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 등은 "특히 대상자 증가율, 건강보험제도 변화율, 의료수가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하고 이를 실제 의료비용 증가율과 비교하면 수가 수준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목표의료비 개념 도입은 진료단가 뿐 아니라 의료비 총량에 대한 개념 도입으로 의료비 급증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한다고 강변했다.

김 연구원 등은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부문간, 부문내 상대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개발된 상대가치 기준점수의 범위의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 항목간의 점수를 조정하는 재정 중립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단일환산지수는 진료부분별 진료량의 증가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문별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거나 부문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이를 토대로 유형별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계약방식 도입..필요시 종별계약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이들은 수가계약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이사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다자간 계약방식을 도입해 유형별 계약과 궤를 맞춰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계약당사자 모호성 개선을 위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제한, 이사장이 실질적 당사자 지위를 갖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공급자 측의 경우 협의회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위임을 하지 않은 협회와는 다자간 계약방식을 도입, 필요시 종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연구원 등은 조정 및 중재제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가칭)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키도 했다.

김 연구원 등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현재의 건정심과는 별도로 (가칭)중재위원회를 설치, 한번 더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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