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위암환자 K씨에 1천만원 배상하라"
자신의 진단을 믿고 암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 암 병세가 도졌다며 암 환자가 내과 전문의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했지만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위암 환자인 K씨는 지난 2001년 말 한 종합병원에서 조기위암 판정을 받고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이 심하게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자 병원이 진단을 소흘히 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 암 병세가 도졌다며 암 환자가 내과 전문의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했지만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위암 환자인 K씨는 지난 2001년 말 한 종합병원에서 조기위암 판정을 받고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이 심하게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자 병원이 진단을 소흘히 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