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자별 청구 막긴 막아야겠는데.."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6 07:24:58
  • 고시 대응방안 없어 고민...개원의들 불만 터져나와

[메디칼타임즈=] 오는 7월1일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는데 따른 개원의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묘수가 없어 의료계의 고민이 깊다.

현재 전국에서 잇달라 열리는 지역의사회 총회에서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와, 연장선상에 있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북·노원구의사회가 외래명세세 일자별 청구시행 반대한다는 안건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제출 안건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개원의들은 일자별 청구가 결국 일일 차등수가 적용으로 귀결지어질 것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의사회 집행부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막겠다"면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자별 청구를 막을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의협은 청와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일자별 청구는 실익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고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적대응도 관련고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론지어졌다.

김시욱 의협 공보이사는 최근 중랑구의사회 총회에서 "(일자별 청구는)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면서 "하지만 일자별 청구를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복지부가 고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의료법으로 인해 얼어붙은 의정관계 속에서 이같은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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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늘도둑 2007.02.27 04:29:07

    간호진단의료법개악은 좌초될것이다.
    복지부가 한국을 멸망으로 이끌고있다. 의약분업20조로 한국인을 돈과 불편으로얼룩지게하더니 의간의물분업과의약분업을 영구히하기위해서 의료법개악이라는 악수를 두고있다. 간호사법이 여의치않으니까 땅굴작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개악입법이 폐지저지될수밖에 없는원인을 들고자한다.
    1.5.31 우리노동당전멸을 기억하는지. 노무현씨는 전자투표조작으로 대통령이된사람이고 탄핵이라는 눈물영상으로 집권한 사람이다. 우리노동당 사람들도 뚜렸한 집권의지가 없다.
    정권말기라서 정부부처간 레임덕현상이 극심하다.한나라당도 이박쌈박질에 밤새는줄모른다. 누가 의료법개악을 통과시킨다는말인가? 이야말로 당랑거철이다.
    2.의사가 파업을 하니 파업은 나의힘이라는 경실련건세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개악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부나 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에게서 뒤통수를 한두번 맞았는가? 의사가 파업하니 망둥어가 뛴다고. 파업은 밥그릇침범이라. 파업은 의사고유의권한이다.
    3.의료법개악은 사악한법안이다. 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즉 조제투약의권리를 의사가가진다고 당연시하고있다. 그리고 진단투약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기도 하다. 약대는 공장에서 약품만들라고 설립된 대학이다. 약사들도 배운것이 약품제조학문만 4년배웠고 약만드는 훈련만 하고나온사람이다. 의약분업은 약국의 의료수탈전쟁이고 불법이다.
    간호사는 간호만 하는사람이다. 의사에게 충성을 다바쳐서 보조를 해야함에도 마땅하고 불충하게도 진단을 도둑질한자들이다. 도둑질이라함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제사범이며 중형에 처해야마땅하다. 간호사의진료도둑질을 국민누가 동의를 하겟는가? 간호하러 간사람이 왠 도둑질이라는 말인가?
    4.국민들은 의약분업이후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있다. 약국이 얼마나떼돈을 벌었고 약국의횡포를 기억하고있다. 간호사는 제2의 약국대박을꿈꾸고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실업이 사회문제가 된지오래다.
    의약분업 20조 의물의간 40조노인수발보험 80조공공의료확대 80조무상의료보장성강화 미정
    누가 돈을 대는가?

    심평원간호사 850명이 정책만들고 간호사가 수발하고 간호사가 이른바 포과수가제 4만원을 지급한다. 간호수발의 질을 묻지도 않고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른다. 케이티비보면 가정간호하는데 아줌마간호사가 와서 노가리만 까는데도 3만원씩한다. 누가 심판하는가? 국민의돈이 펑펑간호사약국뱃속으로 들어가고있다.

    국민들이여 떨져일어나라. 간호사약국의 광기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돈을 도둘질하는 도적집단이다.

  • 성모 2007.02.26 23:23:31

    약품제조만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약용식물학 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3)

  • 부패가 심하 2007.02.26 22:57:59

    약평위에 약사가 너무많다.
    새 약제평가위, 의·약 전문가로만 채웠다
    7일 첫 회의 개최...미생산 의약품 급여제외 등 안건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따라 심평원내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오늘 위원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에 이어 2년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하는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평가위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 대부분이 현재 의·약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의·약사 출신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앞서 심평원은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8인의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비 의·약사 출신은 보건경제정책학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대 김진현(사회학) 교수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현직 의사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권오정(외과전문·한양의대), 배상철(내과·한양의대), 임인섭(소아과·중대의대), 김동구(약리학·연대의대), 신상구(약리학·서울의대) 교수 및 대한병원협회 추천의 내과 출신 약리학 전문가 1인 등 총 6명이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출신은 총 11명. 먼저 대한약사협회가 신광식 보험이사 및 오정미(임상약학전문·서울약대), 홍진태(약물학·충북약대), 손영택(약리학·덕성약대) 교수 등을, 병원약사회는 서울약대 박경호(임상약학)과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신현택(숙명약대) 교수, 보사연 조재국(약사출신) 박사를 추천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도 이의경(숙명약대) 교수를 추천위원 명단에 올렸다.

    이 밖에 정부기관 참여자 전원도 약사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김형중 의약품안전팀장이, 심평원에서는 류항묵 상근심사위원과 김보연 약제관리실장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위원구성이 의·약계 출신으로 편중된 것은 새로운 등재제도에 맞춰 그만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 효과성 △대상환지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2-07 / 06:45:33

    약제급여를 하는데 왜 약사가 18명중 11명을 차지할까요? 그리고 약제급여에 대해서 약사가 너무많이 개입하는 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시민단체라고 가정하면서 실제로는 약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위한 거수기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약사투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나 보건의료기술평가가 약사를더 많이 배치하는 수단이되는지 이렇게 해서 약사를 독점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부패의 싹이 될수있읍니다. 시민단체,소비자단체,보건의료기술평가 너저분하게 연막을 치지 말고 실질적인 의사약사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패의 온상이 될수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본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조제만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임상관찰은 의사가 하는 것이죠. 왜 약사들이 소위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둔갑을쓰고 기를쓰고 약제평가위에 많이 들어가있읍니까? 약제평가위에는 의사가 더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호견제가 될수있읍니다. 직접적인 이익이 가지 않으므로 공정한평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약물투여후 관찰은 의사가 합니다.
    약사는 의사에게 위임받아 조제만 합니다. 책임도 의사가 집니다.

  • . 2007.02.26 20:12:51

    요양급여기관제도 계약제아니냐,그러면 청구도 계약식이니까 자율이 있어야하는 거 아
    안그냐?

  • 표진진료찬성 2007.02.26 14:58:12

    표진진료찬성함
    중구난방식으로 처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봄

    표준진료지침에 의해서 모두 표준진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료비 절감차원에서라도..

    표준진료지침을 벗어나면 전액삭감처리해야함.

  • 일자별찬성 2007.02.26 14:56:22

    일자별 차등수가제 찬성 , 단 기본진료비 보전

    일부의사가 환자를 싹쓸이하는 현실 개정이

    필요함... 몇명이상은 아예 진료비 전액 삭감

    필요함..

  • 분개의 2007.02.26 12:09:57

    기본권도 없냐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도 없나 아 개탄스럽다

  • 차등의 2007.02.26 10:46:22

    제발 환상을 깨세요
    차등에서 깎은걸루 외래환자 적은데 보상해준다는 환상 버리세요

    이넘들이 어떤넘들인데.... 아마도 식대같은 필요없는거 더 만들어서 생색낼껍니다.

    그리고 차등은 아무리 강화해도 그 환자가 환자없는데로 안갑니다.(환자는 차등이 먼지도 모르니깐)

    그래서 결론은 차등안걸린다고 빨갱이 생각처럼 걸리는사람 뜯어내는거 찬성하지말고 반대좀 해보세요

    의사들은 자기 해당안되는건 찬성하는 잘못되생각이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지않더라도..

    제발 그들이 하는거에 동조해서 반대좀 합시다

  • 1111 2007.02.26 10:05:22

    한곳이 환자싹쓰리하는것도 문제가......
    분산시키면 동네 힘든쩜빵들은 좀 환자수가 늘래나....

  • 개원6개월 2007.02.26 09:53:43

    일자별 차등수가 좋은데
    그럼 하루 50명 못보는 곳은 수가 인상해줘라
    75명 넘게보는 의원에서 돈 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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