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내면 할인" 성형외과의사 11억 탈세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6 16:41:52
  • 경비 가공으로 계상...국세청 소득세 5억 추징

국세청이 밝힌 탈세 수법.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 결과, 비보험 진료과목의 탈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안모씨(39)는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보험 대상인 점을 악용했다.

그는 "진료비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이 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6억원을 탈루한 뒤, 이를 광고선전비 등 실지 지출이 없는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해 5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안씨의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국세청은 5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변호사, 법무사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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