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혈액수가 인상 법적근거 대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7 14:41:33
  • 복지부에 질의서, 건보 재정부담 해결책도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인상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또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