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 일부 치료재료도 실비 보상
3월 1일부터 전혈제제, 혈액성분제제, 성분채혈,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등 혈액관련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혈액 부족 및 혈액원 적자 운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존혈액(전혈제제) 320ml는 3만7540원에서 6만6340원으로 177%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혈액성분제제 수가(전혈 320ml 기준)는 농축적혈구가 2만7830원에서 3만6120원으로, 신선동결혈장이 2만9060원에서 3만7570원으로, 농축혈소판이 3만1710원에서 3만3870원 등으로 크게 각각 오른다.
혈액성분제제 수가에는 원료원가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다.
혈액성분제제 가운데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와 세척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등은 약제와 치료비 실비가 별도로 책정된다.
특히 성분채혈수가가 두 배 이상 올라 적십자사 혈액원과 의료기관 자체 혈액원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조정액은 성분채집 혈소판(250ml)이 4만1660원에서 10만6320원으로, 성분채집 백혈구가 4만450원에서 10만67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채혈 및 수혈료도 올라 치료적 성분채집술 중 혈소판이 8만8300원에서 21만2640원으로 조정되며, 백혈구, 혈장 역시 8만5730원에서 각각 21만3560원, 15만49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혈액 부족 및 혈액원 적자 운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존혈액(전혈제제) 320ml는 3만7540원에서 6만6340원으로 177%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혈액성분제제 수가(전혈 320ml 기준)는 농축적혈구가 2만7830원에서 3만6120원으로, 신선동결혈장이 2만9060원에서 3만7570원으로, 농축혈소판이 3만1710원에서 3만3870원 등으로 크게 각각 오른다.
혈액성분제제 수가에는 원료원가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다.
혈액성분제제 가운데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와 세척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등은 약제와 치료비 실비가 별도로 책정된다.
특히 성분채혈수가가 두 배 이상 올라 적십자사 혈액원과 의료기관 자체 혈액원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조정액은 성분채집 혈소판(250ml)이 4만1660원에서 10만6320원으로, 성분채집 백혈구가 4만450원에서 10만67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채혈 및 수혈료도 올라 치료적 성분채집술 중 혈소판이 8만8300원에서 21만2640원으로 조정되며, 백혈구, 혈장 역시 8만5730원에서 각각 21만3560원, 15만498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