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시 공동휴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02 12:21:57
  • 서울 의료4단체장 회동...개악저지 실천결의문 채택

서울지역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동 휴진 및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역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조무사 4개 단체장과 실무진은 2일 오전 7시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먼저 의료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의료법 개악의 실상에 대해 국민과 사회 지도층 인사,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3월 20일까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하지만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면 4개단체 집행부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공동휴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정부 개정안이 복지부 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즉시 면허증 반납하고 휴폐업투쟁 시작하기로 했으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는 소속정당이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된다면 4개 단체 집행부는 총사퇴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키로 했다.

4개 단체는 이같은 사항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공조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5명, 치과 3명, 한의사 3명, 간호조무사 2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이번 공조와 관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4개 단체가 똘똘뭉쳐서 의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중앙일간지 등 매체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의사직을 놓고서라도 막아야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다 회원들을 적극 독려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월 3일날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치협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의 반대투쟁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앞으로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의료급여 제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4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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