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수련… 개정령 공포
내년 3월부터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내과, 외과 등 9개 진료과의 법정 전속전문의를 현행 기준보다 1명씩 늘려 확보해야 한다.
일반외과→ 외과,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의 명칭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 외과, 진단반사선과, 신경외과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인 전속전문의를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는 2명이상에서 3명이상, 신경과는 1명 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각각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의학과를 단일 전문과목으로 수련병원이 될 수 있는 진료과로 추가 규정하고 업무상질병 외래 300명 이상이거나 직업별 진단이 300명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으면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일반외과→ 외과,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의 명칭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 외과, 진단반사선과, 신경외과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인 전속전문의를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는 2명이상에서 3명이상, 신경과는 1명 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각각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의학과를 단일 전문과목으로 수련병원이 될 수 있는 진료과로 추가 규정하고 업무상질병 외래 300명 이상이거나 직업별 진단이 300명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으면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