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서울시의사회 '명예훼손' 민원 일부 수용
방송위원회가 남녀 의사의 불륜을 소재로 한 MBC 일일 드라마 '나쁜여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8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최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법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1월 4일 방송위원회에 '나쁜여자 착한여자'가 의사를 불륜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또한 마치 의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직업으로 그려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방송 즉각 중지 및 사과, 방송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방송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쁜여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4호에 규정에 따라 해당 제재에 대해 자막고지 방송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방송위원회에 민원제기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방송위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심의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법부 판결이 방송위 심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방송위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만호 회장은 "방송위원회가 내린 경고는 법정 제재로서 서울시의사회의 요구사항이 방송위 심의에 반영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가처분 신청 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의사들이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는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방송위의 결정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BC는 방송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각성을 촉구했다.
8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최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법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1월 4일 방송위원회에 '나쁜여자 착한여자'가 의사를 불륜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또한 마치 의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직업으로 그려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방송 즉각 중지 및 사과, 방송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방송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쁜여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4호에 규정에 따라 해당 제재에 대해 자막고지 방송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방송위원회에 민원제기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방송위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심의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법부 판결이 방송위 심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방송위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만호 회장은 "방송위원회가 내린 경고는 법정 제재로서 서울시의사회의 요구사항이 방송위 심의에 반영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가처분 신청 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의사들이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는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방송위의 결정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BC는 방송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