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유효성 평가, 탁소텔 주 등 8개 품목 신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레사정, 허셉틴주 등을 비롯한 8품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품목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준에 의하면 이레사 정은 선행 두가지 종류 이상의 chemotherapy regimen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단독요법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의 투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단 6개월 뒤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분 관해를 보이는 경우에는 3개월 추가투여가 인정된다.
또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는 전이성유방암(Stageⅳ)으로 진단받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탁솔과의 병용요법을 인정하지만 비용효과를 고려 탁솔의 약값은 100/100 급여토록 했으며 단독요법의 경우 단독요법은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받아 Anthracycline계 또는 Taxane계 항암제를 투여하여 실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1주단위로 인정되며 최초 투약시점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질병의 진행여부, 효능 및 부작용 등을 평가(의사소견소 첨부)한 뒤 6개월후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분관해를 보이면 3개월 추가 인정된다.
이레사와 허셉틴 외에도 이번에 신설된 기준안에는 △acetaminophen 주사제(퍼팔간 주) △tenecteplase 주사제(메탈라제 주) △anthralin 외용제(안스린크림) △methoxsalen 10mg(한서메톡살렌캅셀 등) △docetaxel 주사제(탁소텔 주) △irinotecan HCI주사제(캠푸토 주) 등이 포함됐으며 에스메론 주사제등의 급여대상 기준이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Rocuronium bromide(상품명 에스메론 주)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이 이전 ‘제왕절개수술, 소아환자, 노인환자, 2시간이내의 수술, 중환자실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서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환자 및 응급시(응급수술 포함) 기관내삽관에 투여한 경우’로 변경된다.
또한 interferonβ-1b(품명 베네세린 주)의 구분항목이 ‘interferonβ 주사제’로 변경돼 대상 의약품이 베타페론주사, 레비프프리필드주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레사정, 허셉틴주 등을 비롯한 8품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품목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준에 의하면 이레사 정은 선행 두가지 종류 이상의 chemotherapy regimen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단독요법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의 투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단 6개월 뒤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분 관해를 보이는 경우에는 3개월 추가투여가 인정된다.
또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는 전이성유방암(Stageⅳ)으로 진단받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탁솔과의 병용요법을 인정하지만 비용효과를 고려 탁솔의 약값은 100/100 급여토록 했으며 단독요법의 경우 단독요법은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받아 Anthracycline계 또는 Taxane계 항암제를 투여하여 실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1주단위로 인정되며 최초 투약시점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질병의 진행여부, 효능 및 부작용 등을 평가(의사소견소 첨부)한 뒤 6개월후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분관해를 보이면 3개월 추가 인정된다.
이레사와 허셉틴 외에도 이번에 신설된 기준안에는 △acetaminophen 주사제(퍼팔간 주) △tenecteplase 주사제(메탈라제 주) △anthralin 외용제(안스린크림) △methoxsalen 10mg(한서메톡살렌캅셀 등) △docetaxel 주사제(탁소텔 주) △irinotecan HCI주사제(캠푸토 주) 등이 포함됐으며 에스메론 주사제등의 급여대상 기준이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Rocuronium bromide(상품명 에스메론 주)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이 이전 ‘제왕절개수술, 소아환자, 노인환자, 2시간이내의 수술, 중환자실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서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환자 및 응급시(응급수술 포함) 기관내삽관에 투여한 경우’로 변경된다.
또한 interferonβ-1b(품명 베네세린 주)의 구분항목이 ‘interferonβ 주사제’로 변경돼 대상 의약품이 베타페론주사, 레비프프리필드주사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