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레이저수술 내달부터 보험금 지급

발행날짜: 2007-03-14 12:22:12
  • 금감원, 보험약관 개정...입원안해도 보험금 지급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약관을 개정, 4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시경, 레이저 수술 뿐만아니라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한다.

또한 금감원의 지시에따라 부담보 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하게됐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