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공무원 신분불구 변상제외, 명백한 차별"
출장비, 식대 등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상 사용한 지출비용을 국가서 '실비변상'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환경노동위원회·성남 중원) 의원은 공보의 등을 실비변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실비변상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비 지출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등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 그간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보의 등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
모법에서 공무원이라면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수당지급규정에서 공보의 등을 배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해 온 셈이다.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보의 등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보의는 일반적인 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오·벽지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 의료행위 특성상 상당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공보의 등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했다.
상위법인 모법에 '실비변상대상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
신 의원은 "공보의 등을 실비변상 대상에 명백히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환경노동위원회·성남 중원) 의원은 공보의 등을 실비변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실비변상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비 지출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등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 그간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보의 등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
모법에서 공무원이라면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수당지급규정에서 공보의 등을 배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해 온 셈이다.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보의 등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보의는 일반적인 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오·벽지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 의료행위 특성상 상당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공보의 등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했다.
상위법인 모법에 '실비변상대상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
신 의원은 "공보의 등을 실비변상 대상에 명백히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