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원급 4만3천곳 휴진...전체의 90%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0 07:16:49
  • 복지부, 병원 외래진료·약국 조제 오후 8시까지 연장

내일(21일) 과천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 총궐기대회 여파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90% 가량이 전일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은 오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궐기대회가 열리는 이날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은 정상진료지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전체의 90%인 4만3000개소가 전일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비,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거주지 주변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 대책으로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외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외래 진료시간과 약국의 조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 권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의원들의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고 부분적·일회적 휴진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이같은 비상진료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향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 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게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휴진을 일회적인 만큼 휴진 참여 기관에 대한 제재보다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집단휴진이 자칫 국민 여론을 국민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당번 의원을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키로 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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