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협 23일 토론회...지방대도 복지부 강의 요청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개원가에서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조수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지하 B 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의 ‘의료법 개정안 설명’ 이어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수헌 회장(예방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핵심현안인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궁금증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고 “의협회장과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만큼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대학교수들이 개원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 등으로 양분된 의료법 논쟁에 대한 정확한 문제파악을 통해 교수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들의 이같은 관심은 서울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의대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강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강의요청에 응해 의료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인식을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팀장은 이어 “의료계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 지나면 법률안은 복지부 손을 떠나 사실상 손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요청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조수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지하 B 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의 ‘의료법 개정안 설명’ 이어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수헌 회장(예방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핵심현안인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궁금증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고 “의협회장과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만큼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대학교수들이 개원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 등으로 양분된 의료법 논쟁에 대한 정확한 문제파악을 통해 교수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들의 이같은 관심은 서울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의대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강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강의요청에 응해 의료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인식을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팀장은 이어 “의료계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 지나면 법률안은 복지부 손을 떠나 사실상 손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