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단위까지만 본인부담...내달중 관련법안 예고
보건복지부가 정률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정액구간의 진료비 3구간을 분류하는 의협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정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협과 협의할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정률제는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실무관계자는 28일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약5단체와 두차례 회의를 갖고 단수처리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내부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사항인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률제로 가지 말고 정액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측의 안은 9000원 이하는 2500원, 9000원~1만2000원은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은 4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 너무 계단이 커져 정률제의 취지가 달라지는 면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다만 정률제로 개정할 경우 본인부담을 10원단위까지 정산하게 되어 행정소모와 국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약단체들의 지적을 수용,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만 본인부담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100원단위로 사사오입할 경우 월별 청구시 엄청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률제를 바꿀 요인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본인부담 절감분에 대한 추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입법예고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협과 협의할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정률제는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실무관계자는 28일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약5단체와 두차례 회의를 갖고 단수처리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내부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사항인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률제로 가지 말고 정액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측의 안은 9000원 이하는 2500원, 9000원~1만2000원은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은 4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 너무 계단이 커져 정률제의 취지가 달라지는 면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다만 정률제로 개정할 경우 본인부담을 10원단위까지 정산하게 되어 행정소모와 국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약단체들의 지적을 수용,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만 본인부담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100원단위로 사사오입할 경우 월별 청구시 엄청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률제를 바꿀 요인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본인부담 절감분에 대한 추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입법예고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