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총 10억5000만원 차등지원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3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호스피스기관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 올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선정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 정서적, 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기관에는 총 10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2006년도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감안해 6개 기관에 각 4250만원, 11개 기관에 각 4500만원, 6개 기관에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또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건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등의 일부가 지원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게 보다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정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의 재가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사업 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선정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 정서적, 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기관에는 총 10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2006년도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감안해 6개 기관에 각 4250만원, 11개 기관에 각 4500만원, 6개 기관에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또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건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등의 일부가 지원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게 보다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정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의 재가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사업 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