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등 정액비용 상승 15.5% 두드러져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금년 3분기 영세민과 장애인 등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된 비용은 총 1조6,389억원으로 전년 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별현황에 따르면 행위별 비용은 전년 보다 7.7% 증가한 1조3,695억원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과 등 정액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한 2,694억원(16.4%)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4.6% 증가한 7,611억원으로 46.4%, 외래비용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8,778억원으로 53.6%를 차지했다.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탈북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1월말 현재 1백4십만명이 등록되어 있다.
수가별현황에 따르면 행위별 비용은 전년 보다 7.7% 증가한 1조3,695억원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과 등 정액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한 2,694억원(16.4%)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4.6% 증가한 7,611억원으로 46.4%, 외래비용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8,778억원으로 53.6%를 차지했다.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탈북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1월말 현재 1백4십만명이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