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회·심평원·의료계 서로 입장차 드러나
의료급여환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둘러싸고 복지부, 국회, 심평원, 의료계가 제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놔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2차 의료기관을 곧바로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 등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박시균 국회의원이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3일 적용 범위 확대 방침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환명을 규정에 한정함으로서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심평원이 복지부와 박시균 의원 개정안, 그리고 의협의 입장과도 다른 새로운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박시균 의원실을 방문, 의원의 법 개정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심평원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대형병원 선호도가 42%이나 의료급여는 53%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현상은 의료급여가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의원의 개정 법안처럼 "의료급여의 전달체계를 건강보험과 똑같이 운영하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찾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행대로 2·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되 복지부의 안보다는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개정안은 복지부와 달리 장애인의 범위를 1~4급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2·3차에 무관하게 예외 범위에 해당하면 모두 급여절차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은 예외 범위를 확대하되, 2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대상과 3차까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을 구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안과는 또 차이가 있다.
심평원의 의견 제시에 대해 박시균 의원측은 "이와 무관하게 준비된 개정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앞으로 의료급여의 진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관련 부처와 단체간 논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2차 의료기관을 곧바로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 등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박시균 국회의원이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3일 적용 범위 확대 방침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환명을 규정에 한정함으로서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심평원이 복지부와 박시균 의원 개정안, 그리고 의협의 입장과도 다른 새로운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박시균 의원실을 방문, 의원의 법 개정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심평원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대형병원 선호도가 42%이나 의료급여는 53%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현상은 의료급여가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의원의 개정 법안처럼 "의료급여의 전달체계를 건강보험과 똑같이 운영하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찾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행대로 2·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되 복지부의 안보다는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개정안은 복지부와 달리 장애인의 범위를 1~4급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2·3차에 무관하게 예외 범위에 해당하면 모두 급여절차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은 예외 범위를 확대하되, 2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대상과 3차까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을 구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안과는 또 차이가 있다.
심평원의 의견 제시에 대해 박시균 의원측은 "이와 무관하게 준비된 개정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앞으로 의료급여의 진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관련 부처와 단체간 논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