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 4단체·시민단체, 의료법 반대 입장 불변
의·치·한의사와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핵심 독소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먼저 세차례 걸친 과천집회을 통해 의료법 개정반대를 주장했던 의사들은 '간호진단'과 '설명의 의무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간호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K이비인후과의원 임모 원장은 "설명의무는 의료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환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의 경우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유사의료행위가 삭제됐지만, 유사의료 관련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과 관련,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은 앞으로 한의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서구 H한의원 김모 원장은 "일단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자체가 의료계와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에 계약이 진행되면 개원의들은 사실상 보험사의 속박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계도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조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진료로 속하는 만큼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일보진전이 없었던 간호조무사들은 "진료보조권을 의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4단체가 공조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의료 영리화 부분에서는 복지부가 수정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비급여 할인 역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것만 삭제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보험사와 가격계약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용될 경우 편법적인 할인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세차례 걸친 과천집회을 통해 의료법 개정반대를 주장했던 의사들은 '간호진단'과 '설명의 의무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간호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K이비인후과의원 임모 원장은 "설명의무는 의료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환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의 경우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유사의료행위가 삭제됐지만, 유사의료 관련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과 관련,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은 앞으로 한의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서구 H한의원 김모 원장은 "일단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자체가 의료계와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에 계약이 진행되면 개원의들은 사실상 보험사의 속박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계도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조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진료로 속하는 만큼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일보진전이 없었던 간호조무사들은 "진료보조권을 의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4단체가 공조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의료 영리화 부분에서는 복지부가 수정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비급여 할인 역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것만 삭제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보험사와 가격계약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용될 경우 편법적인 할인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