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월부터 출국자 자격확인 지원...착오청구 해소 기대
오는 5월부터 인터넷 및 전산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외 출국환자의 급여정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생겼던 급여비 착오청구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출국자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착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출국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해외 출국기간 동안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대리진료시에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 하더라도 국외 출국한 기간에는 급여가 정지되기 때문.
또 출국자를 대신해 가족 등이 약을 타러오는 등 대리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 요양기관에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이에 환자가 해외에 출국해 급여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급여비를 청구했다 삭감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공단 관계자는 "출국자 또는 가족대리진료시 급여가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요양기관들이 많이 있다"며 "이에 요양기관들에 이를 안내하는 한편, 전산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번호 또는 성명입력시 급여정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국자 본인이 일시 귀국 또는 귀국해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여권, 출입국증명원)를 지참한 뒤,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출국자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착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출국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해외 출국기간 동안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대리진료시에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 하더라도 국외 출국한 기간에는 급여가 정지되기 때문.
또 출국자를 대신해 가족 등이 약을 타러오는 등 대리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 요양기관에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이에 환자가 해외에 출국해 급여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급여비를 청구했다 삭감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공단 관계자는 "출국자 또는 가족대리진료시 급여가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요양기관들이 많이 있다"며 "이에 요양기관들에 이를 안내하는 한편, 전산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번호 또는 성명입력시 급여정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국자 본인이 일시 귀국 또는 귀국해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여권, 출입국증명원)를 지참한 뒤,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