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령 입법예고...도매경유 조항 3년후 일몰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의약품 직거래가 오는 2010년부터 전면 허용되고 제한적이나마 일부품목은 직거래가 올해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 등의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경쟁제한 과제로 선정되고 실효성 논란과 거래방식 자율화 요구 등에 맞춰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의무 경유제도를 개선, 시행규직 시행 3년이후 전면적으로 제약·종병간 직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또 3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의약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도매상 경유가 어렵다고 지정한 의약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고 시규 57조의 7항을 개정, 종병과 제약간 제한적으로 가능한 직거래 품목을 명시했다.
이규정의 경우 3년간만 운영되는 일몰규정으로 2010년에는 종합병원과 제약간 모든의약품의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영세 도매상 난립을 억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도매상의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갱의실, 전실 등의 규모와 함께 온도·습도유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운송과 관련해서는 품질저하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약외품과 함께 운송이 가능토록 완화됐으며 공동물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위탁한 경우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범위를 뒀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 등의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경쟁제한 과제로 선정되고 실효성 논란과 거래방식 자율화 요구 등에 맞춰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의무 경유제도를 개선, 시행규직 시행 3년이후 전면적으로 제약·종병간 직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또 3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의약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도매상 경유가 어렵다고 지정한 의약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고 시규 57조의 7항을 개정, 종병과 제약간 제한적으로 가능한 직거래 품목을 명시했다.
이규정의 경우 3년간만 운영되는 일몰규정으로 2010년에는 종합병원과 제약간 모든의약품의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영세 도매상 난립을 억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도매상의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갱의실, 전실 등의 규모와 함께 온도·습도유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운송과 관련해서는 품질저하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약외품과 함께 운송이 가능토록 완화됐으며 공동물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위탁한 경우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범위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