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찰료 일자별 차등수가 도입 검토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6 12:01:02
  • 심평원, 경영혁신 우수과제 선정...재정절감 효과 기대

오는 7월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키로 한 가운데, 심평원이 '일자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영혁신과제 발굴경진대회에서 '의원급 외래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방안'을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그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안서는 의원급 외래 진찰료에 대한 일자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7월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와 맞춰, 산정방식을 기존의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자별 청구서를 활용해, 심평원서 수가를 직접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기존 산정방식은 요양기관 작성항목인 '차등진료(조제)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해 그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일자별 산정방식으로 전환시 심평원에서 직접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 청구 4항목(차등지수, 차등진료일수, 차등의사수, 차등수가청구액)을 삭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제도도입으로 '의원급 이하 외래진료에서 의사 1인이 1일 75명을 초과해 진료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한다'는 차등수가제 본연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상당액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A의원의 지난해 9월 외래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일 29일 가운데 7일을 제외한 22일이 모두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해당의료기관 9월 한달 외래 진찰료의 2% 가량인 23만7540원으로 나타났다.

제안서는 "(제도 도입시) 2006년 전체 10억건 이상의 명세서 중 차등적용 되지 않는 명세서(전체의 약 70%)가 상당수 차등적용 대상이 되어, 진찰료 차등수가 제도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진찰료 차등수가 소급적용 및 의료급여 확대 적용 등도 검토

이 밖에 제안서에서는 의원급 외래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진찰료 차등수가 소급적용 △의료급여 확대 적용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진찰료 차등수가 소급적용 방식은 해당 진료월에 대해 최종 또는 변동 차등지수가 산정될 시 변동된 진찰료 차등수가 내역을 기 심사완료건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또 의료급여 확대적용 방식은 보험자구분에 상관없이 진찰료 차등수가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실제 A의원의 9월 진료분에 대해 차등수가 소급적용 방식과 의료급여 확대적용 방식을 적용한 결과, 각각 전체 진료비의 1.5%와 1.3%에 해당하는 차등체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각각 연간 100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차등수가 개선 등 경영혁신 우수과제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혁신 우수과제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제도실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채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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