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동익 회장 '약식기소' 결정에 반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6 13:36:52
  • "변호사비 사비로 부담...어처구니없는 검찰의 실수" 비난

검찰이 공금횡령을 인정, 장동익 회장을 약식기소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처구니없는 서울중앙지검의 실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6년 9월 구 아무개 등 회원 6명이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장 회장 개인 돈으로 부담한 것이라며 16일 회장에게 송달된 (검찰의) 벌금양식 통보서는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착각해 결정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이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행한 것이기에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2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3300만원을 공금에서 지불했으며 공금횡령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돈으로 부담했는데 검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지검 민원실에 항의, "내용을 실수했다고 해서 바꿀수 없고 첫번 재판때 잘못된 부분이 정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6년 10월경 의협 사무실에서 같은해 9월28일 경 피고인이 의협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165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중인 협회의 공금으로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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