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책임자’→‘의료기관 대표자 이사장’ 개정안 난항
비의사인 의료기관 이사장을 병원협회 정회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06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회원 범위를 ‘의료책임자’에서 ‘의료기관 대표자’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이날 유희탁 감사는 긴급발언을 통해 “병협의 정회원을 의료기관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은 비의사직의 협회 참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병협회장도 비의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병협 중장기발전특별소위원회가 논의한 정관개정(안)에는 제7조(회원의 종류) 규정을 현행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책임자’에서 ‘(이전 문항 동일)의료기관 장 또는 그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총장, 의무부총장, 의료원장, 이사장’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정관개정 실무책임자인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이번 정관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을 아우르는 협회가 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하고 “최근 방문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 대표로 명시되어 있어 유희탁 감사의 말이 국제화에 부응되지는 모르겠다”며 세계화라는 넓은 의미의 회원 자격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유희탁 감사는 “의료책임자를 무엇으로 바꾸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라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게 정관개정이 문제”라며 “비의사의 자격을 인정하면 병협회장 출마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격화되자 김철수 회장은 “중소병원 중에는 비의사 출신이 있고 미국에도 비의사 출신이 있는 것을 최근 방미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하고 “중장기소위에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협회를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이지 비의사를 넓히자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의사 정회원 인정에 대한 우려를 긴급히 진화했다.
유희탁 감사는 “의협 대의원 의장인 제가 여러차례 총회를 진행하다보니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총회에서 재개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번 정관개정도 회장단이 여론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김철수 회장은 “정회원 규정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 정관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하고 “다만 울산 모병원 비의사 이사장의 경우, 4개의 산하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회비를 꼬박꼬박 내온 사실을 두고 정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협회 활동에 열성적인 비의사 출신 이사장에 대한 회원자격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 정회원 범위를 놓고 이사진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김철수 회장은 “오늘 문제 제기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이 건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을 위임해 주기 바란다”고 동의를 구하며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사립대병원 원장단이 공식 제기한 병협회장 선출 전형위원 배정건과 관련 대학병원 원장들의 대거 불참과 함께 참석한 소수 원장의 침묵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촌극을 연출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06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회원 범위를 ‘의료책임자’에서 ‘의료기관 대표자’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이날 유희탁 감사는 긴급발언을 통해 “병협의 정회원을 의료기관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은 비의사직의 협회 참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병협회장도 비의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병협 중장기발전특별소위원회가 논의한 정관개정(안)에는 제7조(회원의 종류) 규정을 현행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책임자’에서 ‘(이전 문항 동일)의료기관 장 또는 그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총장, 의무부총장, 의료원장, 이사장’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정관개정 실무책임자인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이번 정관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을 아우르는 협회가 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하고 “최근 방문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 대표로 명시되어 있어 유희탁 감사의 말이 국제화에 부응되지는 모르겠다”며 세계화라는 넓은 의미의 회원 자격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유희탁 감사는 “의료책임자를 무엇으로 바꾸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라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게 정관개정이 문제”라며 “비의사의 자격을 인정하면 병협회장 출마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격화되자 김철수 회장은 “중소병원 중에는 비의사 출신이 있고 미국에도 비의사 출신이 있는 것을 최근 방미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하고 “중장기소위에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협회를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이지 비의사를 넓히자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의사 정회원 인정에 대한 우려를 긴급히 진화했다.
유희탁 감사는 “의협 대의원 의장인 제가 여러차례 총회를 진행하다보니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총회에서 재개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번 정관개정도 회장단이 여론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김철수 회장은 “정회원 규정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 정관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하고 “다만 울산 모병원 비의사 이사장의 경우, 4개의 산하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회비를 꼬박꼬박 내온 사실을 두고 정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협회 활동에 열성적인 비의사 출신 이사장에 대한 회원자격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 정회원 범위를 놓고 이사진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김철수 회장은 “오늘 문제 제기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이 건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을 위임해 주기 바란다”고 동의를 구하며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사립대병원 원장단이 공식 제기한 병협회장 선출 전형위원 배정건과 관련 대학병원 원장들의 대거 불참과 함께 참석한 소수 원장의 침묵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촌극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