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본인진료시 진찰료 산정 못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25 07:29:34
  • 심평원 민원회신, 동료 의사간 진료시는 인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단, 처방할 경우에도 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사용한 약품비 등은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청구시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진료행위료 및 약제비, 재료비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사 본인이 동료에게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진료행위료(조제행위료), 약제비, 재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적정진료 및 급여여부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한 사례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