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료급여 시행령 개선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해당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감기 등의 경미한 질환에도 제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하여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해당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감기 등의 경미한 질환에도 제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하여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