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달라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시행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국가적 검증체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27일 의료법 개정법률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에 따라 28일부터 새로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내일부터 의료인, 의료기관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복지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대상여부를, 1년 이내에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이를 신청인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금년 5월 중 신의료기술 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보다 안정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등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갈음되어 왔으나, 관련 학회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면서, 제도변경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27일 의료법 개정법률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에 따라 28일부터 새로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내일부터 의료인, 의료기관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복지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대상여부를, 1년 이내에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이를 신청인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금년 5월 중 신의료기술 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보다 안정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등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갈음되어 왔으나, 관련 학회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면서, 제도변경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