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보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해야할 일은 제보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업 등의 내부고발자들이 운 좋게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법 보다 더 무서운 내부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기업비리나 일반단체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기업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 법보다 더 무서운 징계로부터 내부 고발자 보호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해야할 일은 제보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업 등의 내부고발자들이 운 좋게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법 보다 더 무서운 내부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기업비리나 일반단체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기업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 법보다 더 무서운 징계로부터 내부 고발자 보호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