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료 산정률 5% 감산시 84억원 절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01 07:08:07
  • 심평원 정설희 연구원, 본인부담률 인상시 129억원↓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산정률을 5%씩 감산할 경우, 84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여기에 입원기간에 따른 환자본인부담률 조정까지 병행될 경우 재정절감액은 2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심평원 정설희 연구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원의료 이용 현황분석과 수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급성기 병원에서의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은 2005년 현재 전체환자의 13.7%로 전년(13.3%)에 비해 0.4%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별 특성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기간이 길었으며, 기관특성별로는 병원급, 군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16일 이상 입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료 산정률 5% 감산시 84억원 재정절감

보고서는 이들 장기입원환자의 관리를 위해 입원료 산정비율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16일 이상 재원환자에 대해 입원료 산정비율을 5% 감산할 경우, 84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90%, 입원 31일부째부터는 85%로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산정률을 각각 각각 85%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총 32억원, 종합병원에서 총 33억원, 병원에서 18억원, 의원에서 9억원 등 총 84억원의 건강보험재정(보험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수가체계 변경으로 퇴원이 이루어지거나 장기요양병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최저 1.3%~최고 7.1%로 전망했다.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자, 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정률 인하-본인부담률 인상시 최고 209억원 절감

보고서는 또 현재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16일 이상 재원시 25%, 31일이상 재원시 30%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재정절감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총 49억원, 종합병원에서 50억원, 병원에서 29억원, 의원에서 13억원 등 총 129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입원료 산정률 5% 감산 및 본인부담률 5% 인상을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209억원에 달하는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추정되는 요양기관종별 절감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79억원, 병원에서 46억원, 의원 20억원 등이었다.

"수가체계 및 본인부담률 조정, '철새'환자 양성 부작용 우려"

다만 보고서는 장기입원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산정비율 조정이나 환자의 본인부담률 증가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보고서는 "16일 이상 입원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원료 산정률 조정이나 본인부담률 증가로 여러기관을 경유해 입퇴원을 반복하는 형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수가체계 변경을 통한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공급체계의 다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장기입원에 대한 수가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복지부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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