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자격취득·상실, 보험료부과 등 원스톱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5월1일부터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해, 사업장의 불편사항을 공단에서 미리 찾아 해결해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되어 자격취득·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먼저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견인제를 시작,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후견인제를 통해 지연신고나 지연처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해, 사업장의 불편사항을 공단에서 미리 찾아 해결해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되어 자격취득·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먼저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견인제를 시작,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후견인제를 통해 지연신고나 지연처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