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약사법 예외규정 손질" 규개위에 건의
서울시의사회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사 임의조제 예외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사회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과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의약품은 제외해달라고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약사의 임의처방 조항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잡기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나 봉사활동 중인 의사의 조제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투약은 조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21조(조제)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및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했다.
시의사회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과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의약품은 제외해달라고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약사의 임의처방 조항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잡기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나 봉사활동 중인 의사의 조제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투약은 조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21조(조제)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및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