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매중지 조치 시간 감안했다"
정부가 허혈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장증후군 및 변비 치료제 '젤막정'(성분명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의 4월 2일자 처방 및 조제분까지는 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식약청의 해당 제제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와 연계해 4월2일 일과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4월 2일자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식약청의 해당 제제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와 연계해 4월2일 일과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4월 2일자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