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등 혐의 적용...21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협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8일 장동익 전 회장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의협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8일 장동익 전 회장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의협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