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병원 발전기금·학회 불법지원 근절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23 12:13:32
  • 공정거래특별위, 중점 근절 불공정행위 선정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근절할 불공정행위로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행위와 과도한 국내외 학회지원 등을 선정했다.

23일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특별위원회(위원장 어준선) 1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우선 중점적으로 근절할 불공정거래행위를 병원 신축 등과 관련한 발전기금과 자율규약을 넘어선 학회지원으로 정하고, 이같은 불공정행위 적발시 공정거래위 등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근절키로 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원칙하에 금액이 크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발전기금 기부와 과도한 국내외 학회지원을 선정하게 됐다” 며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 신축등과 관련 공공연하게 발전기금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개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다. 협회 전체가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근절하자고 결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학회지원에 대해서도 본사외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 지원 등 불법적인 지원도 근절키로 했다.

문 부회장은 “공동자율규약에 발제자나 좌장 등에 대한 항공권 등 숙식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반면 모든 참가자 지원 등이 문제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희망사와 공정경쟁 연합회간 일괄 단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특위 위원회사, 자문단사, 이사사, 매출액 순으로 매월 10개씩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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