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저함량 배수처방과 조제가 8월부터 금지된다. 복지부는 23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 23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토록 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그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시해 청구토록 했다.
일예로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에는 1회 투약량이 50mg일 때 25mg 2정 처방은 불가하고 50mg 1정 처방을 해야 한다.
또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에는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함량 약제로의 처방·조제 유도를 통하여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청구명세서 서식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 고시했다. 여기에는 대행청구의 통지방법도 마련됐다.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토록 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그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시해 청구토록 했다.
일예로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에는 1회 투약량이 50mg일 때 25mg 2정 처방은 불가하고 50mg 1정 처방을 해야 한다.
또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에는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함량 약제로의 처방·조제 유도를 통하여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청구명세서 서식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 고시했다. 여기에는 대행청구의 통지방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