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실천협, 신약 4500례-개량 900례 상한선 추진
개량신약의 성공에서 하나의 동력이 됐던 PMS(시판후 사후조사)의 건수제한을 두고 자율정화를 추진해오던 보건의료업계가 미묘한 갈등 속에 빠져들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실천협의회는 최근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는 PMS의 보고건수를 법이 정한 하한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식약청 지침을 통해 신약은 3000례 이상, 개량신약은 600례 이상 PMS를 시행토록 하한선 만을 둔데 대해 1.5배 즉 신약 4500례, 개량신약 900례로 보고건수의 한계를 두자는 논의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찬성하는 반면 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실리와 명분사이에서 묘한 입장이다. 이들 3개 단체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PMS 건수제한에 대해 조율을 추진중이다.
또 조율 실패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PMS 시행을 리베이트 지급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물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KRPIA와 병원협회의 입장차이로 내비춰지는 PMS 건수 제한에 대해 제약업계의 입장은 국내사와 다국적사로 입장이 나뉘기보다는 자사의 제품군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국내제약업계는 복합제를 통한 제네릭의 견제와 비견하며 PMS 제한은 개량신약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중소제약사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소제약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마케팅방법으로 PMS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며 "개량신약도 PMS보다는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실천협의회는 최근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는 PMS의 보고건수를 법이 정한 하한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식약청 지침을 통해 신약은 3000례 이상, 개량신약은 600례 이상 PMS를 시행토록 하한선 만을 둔데 대해 1.5배 즉 신약 4500례, 개량신약 900례로 보고건수의 한계를 두자는 논의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찬성하는 반면 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실리와 명분사이에서 묘한 입장이다. 이들 3개 단체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PMS 건수제한에 대해 조율을 추진중이다.
또 조율 실패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PMS 시행을 리베이트 지급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물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KRPIA와 병원협회의 입장차이로 내비춰지는 PMS 건수 제한에 대해 제약업계의 입장은 국내사와 다국적사로 입장이 나뉘기보다는 자사의 제품군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국내제약업계는 복합제를 통한 제네릭의 견제와 비견하며 PMS 제한은 개량신약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중소제약사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소제약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마케팅방법으로 PMS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며 "개량신약도 PMS보다는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