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보증 요구 관행 뿌리 깊어, '응급의료기금' 유명무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거리에서 발견된 응급환자들 가운데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무연고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길을 가던 김 모(34) 여인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은 지난 19일 저녁 6시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까지 토하던 김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기는 커녕 거의 방치상태로 병원 3곳을 전전하다가 13시간이 지나서야 한 대학병원에서 간신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김 씨를 옮긴 경찰 관계자들이 응급실 의료진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가능했다.
김 씨와 동행한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피까지 토하면서 거의 실신상태 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계속 보호자가 왔느냐? 원무과에서 수납했냐? 는 말만 반복하면서 치료나 수술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무연고 응급환자을 데리고 가면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표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병원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며 수술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씨처럼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무연고 환자'들이 대부분 일선병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방치되고 있다.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했다가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책임이 모두 의료진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무연고 환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
현행 응급의료법상 환자가 치료비를 낼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하는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일선 병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기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위해 응급처치 한 환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의료진에게 면책을 주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면책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골치 아픈 환자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병원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응급의료기금이나 의사들에게 면책을 주는 법안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보호자 동의, 수납을 먼저 요구하는 일선 병원들의 뿌리깊은 관행이 한번에 고쳐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끔찍한 범죄 피해로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보호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의료관행은 우리 응급 의료체계의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길을 가던 김 모(34) 여인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은 지난 19일 저녁 6시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까지 토하던 김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기는 커녕 거의 방치상태로 병원 3곳을 전전하다가 13시간이 지나서야 한 대학병원에서 간신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김 씨를 옮긴 경찰 관계자들이 응급실 의료진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가능했다.
김 씨와 동행한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피까지 토하면서 거의 실신상태 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계속 보호자가 왔느냐? 원무과에서 수납했냐? 는 말만 반복하면서 치료나 수술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무연고 응급환자을 데리고 가면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표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병원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며 수술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씨처럼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무연고 환자'들이 대부분 일선병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방치되고 있다.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했다가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책임이 모두 의료진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무연고 환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
현행 응급의료법상 환자가 치료비를 낼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하는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일선 병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기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위해 응급처치 한 환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의료진에게 면책을 주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면책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골치 아픈 환자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병원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응급의료기금이나 의사들에게 면책을 주는 법안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보호자 동의, 수납을 먼저 요구하는 일선 병원들의 뿌리깊은 관행이 한번에 고쳐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끔찍한 범죄 피해로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보호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의료관행은 우리 응급 의료체계의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부산CBS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