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번역서 및 식약청 연구자료 그대로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주로 수행된 가톨릭대학교 연구보고서가 표절논란 및 부실연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강용구 교수)'.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천만원에 동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6일 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표절 및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연구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도관리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국립규격과학기술연구소'라는 명칭과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 및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의 기준'이라는 용어가 번역서와 동일하게 연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번역서는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구 이름을 그대로 명시했는데,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연구보고서에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수록돼 있었다"고 고발했다.
연구보고서의 119쪽에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아울러 연구용역보고서 197쪽부터 230쪽까지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인체세포, 조직 및 세포조직 유래 복합물의 관리규정을 번역, 첨부했지만 이 자료 또한 이미 2005년(7월21일)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06년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해 불량 연구용역과제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복지부 장관에 촉구했다.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강용구 교수)'.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천만원에 동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6일 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표절 및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연구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도관리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국립규격과학기술연구소'라는 명칭과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 및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의 기준'이라는 용어가 번역서와 동일하게 연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번역서는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구 이름을 그대로 명시했는데,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연구보고서에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수록돼 있었다"고 고발했다.
연구보고서의 119쪽에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아울러 연구용역보고서 197쪽부터 230쪽까지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인체세포, 조직 및 세포조직 유래 복합물의 관리규정을 번역, 첨부했지만 이 자료 또한 이미 2005년(7월21일)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06년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해 불량 연구용역과제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복지부 장관에 촉구했다.